2016년10월29일 39번
[임의구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개인묘지는 법적으로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 된다. 이는 묘지의 공간적 제한을 두어 공간 낭비를 막고, 도시 계획에 따른 묘지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
개인묘지는 법적으로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 된다. 이는 묘지의 공간적 제한을 두어 공간 낭비를 막고, 도시 계획에 따른 묘지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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